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2일부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M&A 추진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M&A 허가를 지난 22일부로 내줬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M&A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이어가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온 만큼 이스타항공이 추진 중인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오너리스크'가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M&A와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