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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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에게 120만원을 주는 공익직불제 접수가 다음달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공익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0.5ha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농지에 대해선 ha당 100만~205만원 등 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나간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직불금 지급 규모는 작년과 같은 2조3000억원 규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