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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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017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회배려자를 우대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및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 및 대책을 요구받았고,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8명을 퇴직 처리한 바 있다. 나머지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채용비리라고 판단한 20명의 부정입사자들이 전부 회사를 떠나게 됐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모집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로 떨어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