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지난주에 통지한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말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 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 따라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본 배상 비율인 55%에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된 원금의 40~80% 가량을 돌려받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라임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Top2펀드와 플루토, 테티스 등이다. 우리은행은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자율 조정을 확대해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배상금을 지급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분조위가 ‘100% 배상’을 권고한 라임무역펀드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배상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이런 결정은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라임 펀드가 판매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