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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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인 결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납세자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조세 회피를 시도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권성준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권 위원이 쓴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 보고서에는 세율 인상으로 올해 1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인 것에 따른 영향을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조세연 "소득세율 45%로 높이면 사회적 손실 1000억원 발생"
효율비용이란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득원 이동, 비과세 규정 활용, 조세 회피, 조세포탈 등에 나서면서 발생하는 시장가격 교란, 자원배분 왜곡 등을 감안한 사회적 손실을 뜻한다.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먼저 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이같은 조세 회피가 발생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소득원이 다양해 근로소득자에 비해 용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의 대응이 적게 발생하는 시나리오(탄력성 0.2)를 기준으로 세율이 3%포인트 높아졌을 때의 효율비용은 9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100원당 한계초과부담은 28원으로 계산됐다. 각종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납세자의 과세소득 탄력성은 0.13~3.05로 범위가 넓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0.2~0.5로 좁혀 분석이 이뤄졌다.

납세자의 행태가 가장 크게 바뀌는 경우(탄력성 0.5)엔 효율비용은 2395억원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초과부담은 세수 100원당 119원으로 부담이 세수를 초과했다.

행태대응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수효과는 4410억원에 이르지만 이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실세 세수는 2015억~3452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게 권 위원의 분석이다.

권 위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상할 수는 있지만 세율인상에 대한 납세자의 행태대응으로 효율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납세자가 세율인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