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대덕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다.
영상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원 지자체 47곳)’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첫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덕구는 지난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공간 조성 △공공구매 목표공시제 등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영상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