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다. 모든 조합에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소규모 조합의 의견이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조합에 투표권을 더 주는 부가의결권이 있어 반쪽짜리 직선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며 개정안은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의 지역농협이 부가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중소 규모 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농업계 주요 인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농협은 1989년 처음으로 민선 회장을 선출할 때만 해도 직선제로 뽑았다. 하지만 경쟁 과열로 인한 금권선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2009년 간선제로 변경했다. 농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등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한 상태라며 직선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직선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 수가 다른 부가의결권이 도입돼서다. 농업계에선 모든 조합이 한 표를 행사하는 형태의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