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있다.  /산업부 제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수입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3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가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네 번째 양자 FTA다. 유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FTA 협상 타결 선언식에서 “양국이 더 많은 교역과 투자, 협력을 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FTA를 맺은 캄보디아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연 7%대 경제 성장을 기록 중인 고(高)성장 국가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19년 기준 10억달러 수준이다.

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체결된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캄보디아는 종전보다 전체 품목의 0.8%포인트, 전체 수입액의 19.8%포인트를 추가 개방한 것이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는 물론이고, 딸기(7%) 김(15%) 등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도 상호 관세를 철폐한다. 섬유 품목에서 캄보디아는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 측은 의류(5%) 등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