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작년 9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 명은 11일 알림 문자를 받은 뒤 바로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지원금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 30만 명은 이달 말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도 11일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11일부터 '신청 당일 계좌에'

소상공인 250만 명, 11일부터 지급

총 4조1000억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준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유흥업소와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지난달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로 문을 닫았던 스키장·스케이트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편의점 등)에도 3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와 숙박시설, 수도권 PC방·독서실·목욕장·영화관 등이 해당한다.

그외 일반업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창업자도 9~12월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줄었다면 지원한다. 다만 업종에 상관 없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어긴 업체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280만 명 중 250만 명은 작년 9월 새희망자금 지급자와 겹친다고 보고 있다. 이들 250만 명에겐 11일 “지원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에겐 별도 증빙 없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 지원금을 보낸다.

‘매출 감소’가 지원 전제 조건인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2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규 수급자 30만 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먼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도 이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특고 수급자 신청 안해도 돼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000억원 규모다. 작년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65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준다. 신규 수급자는 1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준다. 1, 2차 지원금 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지급 계좌로 지원금을 넣어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제도여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도 제한된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같은 달에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3차 지원금을 받고 다음달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은 무방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8일과 11일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서민준/민경진/백승현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