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여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차세대 전자여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외교부는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뺀 여권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계속 활용하고 싶은 국민은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