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같이 내는 전세대출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을 주택금융공사가 내놨다. 주택금융공사와 정부가 “연 2%대 비과세 적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상품이다.

요즘 전세대출은 대부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이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원금을 상환하는 데서 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동시에 갚을 때 감당해야 하는 위험 때문이다.

원금을 갚으면 시간이 가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원금을 갚는 동안 형편이 어려워져 연체하면 은행들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한다. 전세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대출 상품은 이런 약점을 보완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대출금의 원리금을 함께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연체에 대한 부담을 없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소득이 줄어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일반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 일반 상품 대환대출은 계약 기간에 한 번만 가능하다.

원금은 최소 5% 이상 갚아야 하며 2년 뒤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이용 대상이 된다. 가입 기간에 주택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보증료율은 대출금의 0.05%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소득공제에도 유리하다.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원리금으로 1200만원을 상환해야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는데 이자만 갚아서는 혜택을 모두 받기 어렵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만약 연 1%짜리 예금 상품에 돈을 넣으면 이자소득세로 15.4%를 내야 하지만 전세대출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전세 세입자 가운데 자금 흐름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