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대 비과세 적금 효과"…분할상환전세대출 출시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상품이 다수다. 일부 은행들이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유명무실화됐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져 연체를 하면 전세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위험 부담 때문이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약점을 보완한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금의 원리금을 함께 갚으면서도 연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앤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소득이 줄어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경우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일반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출시된 상품은 원금을 갚겠다고 해놓고 연체를 하면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됐다. 은행이 전세대출금 전체를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다른 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대환대출은 계약 기간 중에 한 번만 가능하다.

원금은 최소 5% 이상 갚아야 하며 2년 뒤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이용 대상이 된다. 대출금을 갚는 동안 주택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빚을 갚아야 한다. 보증요율은 대출금의 0.05%이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얻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소득공제에도 유리하다.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원리금으로 1200만원을 상환해야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는데 이자만 갚아서는 혜택을 모두 받기 어렵다.

강승모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팀장은 “은행 예금금리가 연 1%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 2%대 대출을 갚으면서 소득공제 헤택까지 늘릴 수 있어 관심을 둘 만 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