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납입한도 변경은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이와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선 IRP 계약 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해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