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택업무 하랬더니 도수치료'…금감원, 직원 징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 3월 재택근무 지침을 어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18일 정치권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근태·복무 규정 위반으로 직원 A씨를 '견책' 징계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A씨가 "재택근무 중 팀장 승인 없이 세 차례 2시간여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사적 용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사지숍에서 도수치료 목적 등의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업무 하랬더니 도수치료'…금감원, 직원 징계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野 "옵티머스-금감원 유착 의혹…배후 밝혀야"

      야당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의 연루 의혹도 부각시키면서 ...

    2. 2

      은행장 줄소환 없는 정무위 국감…라임·옵티머스 '정조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이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3. 3

      금감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통보

      오는 20일 라임운용·29일 판매 증권사 제재심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