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77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빠졌다. 또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