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2년부터 전체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수소로 생산하게 된다. 울산 등 전국 4개 도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도시’로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대상에서 수소전지를 분리해 별도 목표치를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22년부터 한국전력은 구매하는 전체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체적인 구매 목표치는 내년까지 결정된다.

울산과 경기 안산, 전북 전주와 완주 등은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된다. 각종 공공사업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도시법도 제정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동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하기로 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올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민관합동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년간 수소분야 25조원 이상 투자 창출될 것"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발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의 7%는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RPS 내에서 수소 비중은 13%로 사실상 ‘소외’돼 있다. 수소 생산의 주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등락폭이 심해 태양광 등에 비해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정부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신설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떼어내기로 결정한 이유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HPS에서 의무 발전 비율을 얼마 정도로 할지는 내년까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관련 비율은 2032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20년간 해당 분야에서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등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위해선 당장 내년 4월 이후부터 관련 시설 착공에 들어간다. 공공기관과 병원, 주택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력 및 난방 공급시설이 갖춰진다. 태양광과 조력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2년까지 완료될 해당 사업에는 400억원이 투입된다.

수소 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 수급 체계도 개선된다. 현행법에는 천연가스의 국내 유통은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수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압의 전용 배관을 설치해 수소 제조시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가격은 최대 43%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수소차량 및 충전시설, 수소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예산도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수소차량 관련 예산이 2273억원에서 3375억원으로 늘었고 수소트럭 도입을 위한 예산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수소충전소 확인 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경목/성수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