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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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기견과 유기묘 등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기동물 입양률이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중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내장형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료·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으로 20만원을 사용하면 그중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10만원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기동물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동물을 펫샵 등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유기동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9만 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지난해 13만6000마리로 51.1%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입양마리수는 2만7000마리에서 3만6000마리로 3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야한다. 해당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지원금 한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지원금액 향상과 함께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