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경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경DB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에서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신동주 회장은 법원 소송을 통해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이어갔다.

SDJ코퍼레이션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국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해임 요구의 명분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에 공명정대를 내세우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과 대표,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2015년 이후 매년 주주총회 때마다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고 자신이 이사로 재선임 돼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이를 빌미 삼아 최근까지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뇌물죄 관련 재판에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