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이해상충 논란을 불러온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조 위원은 주식을 3000만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8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제척)된 바 있다. 한은은 조 위원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16일 열리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6일 금통위에선 연 0.50%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