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 사진=연합뉴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 사진=연합뉴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 위원은 16일 금통위 본회의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조 위원은 3000만원어치가 웃도는 주식 보유 문제로 지난 5월28일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됐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금통위원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웃도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 위원에게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조 위원은 통보를 받은 직후 주식 처분에 나섰다. 그가 보유한 SGA, 선광, 쏠리드 등은 코스닥 종목으로 거래량이 적은 만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로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쏠리드의 경우 정부의 '한국판 뉴딜'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힘입어 보유한 주식을 순조롭게 처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