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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제 금통위원, 쏠리드 등 보유주식 전량 매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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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 "조 위원, 보유주식 전량 매각 확인"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참석 예정
    조윤제 금통위원, 쏠리드 등 보유주식 전량 매각[종합]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5일 조 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SGA 쏠리드 선광 등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친한 교수의 추천을 받아 이들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1월 공개한 조 위원의 보유주식은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이다.

    매각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종가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SGA 4억4435만2800원, 쏠리드 7억541만5000원, 선광 951만원으로, 총 11억5927만7800원에 매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은 관보에 실린 보유주식은 2018년 말 기준이고, 취임 전 상당부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량은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위원은 지난 5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연관성 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다.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가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차관급인 조 위원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한국은행법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원이 금통위 심의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이 주식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16일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서는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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