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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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인해 비행기로 물건을 수입하면 항공운임보다 저렴한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에 실어 수입하던 물품을 천재지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으로 수입했으면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항공 운송비가 선박 운송비보다 15배 이상 비싸 이 규정이 적용되면 관세를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들여오던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배선 뭉치) 수입이 막히자 일시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한해 이 특례규정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시행령 등으로 바꿔 이 특례 적용 대상을 자동차 부품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세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고시에서 시행령·규칙으로 바꿔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법령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