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입찰에서 담합해 일거리를 싹쓸이한 하수관 제조업체 9곳이 2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콘크리트산업 대신실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총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 148건에 참여해 모든 입찰을 독식했다.

9개 업체는 사전에 제비뽑기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해 미리 합의한 가격에 낙찰가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낮은 가격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2010년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담합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