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재계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객관적 판단'을 내려달라는 삼성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무리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삼성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이 제도를 꺼내 들었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의 조사로 이 부회장에 앞서 검찰에 불려간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은 100여 명에 달하고, 소환 횟수도 1000여 회에 이른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 압수수색도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7차례 정도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영공백 최소화에 힘을 기울였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는 등 경영 보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중순엔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평택에 약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건으로 이 부회장이 다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부회장과 관련해선 현재 이번 계열사 합병 건 외에도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한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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