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는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조사가 끝나면 관련자 사법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