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로 2018년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성동조선해양이 2년여 만에 정상 경영 궤도에 올랐다.

창원지방법원은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HSG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감축된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종결로 성동조선해양은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31일 HSG중공업이 낸 회사 인수자금 2000억원과 운영자금 등을 합친 2581억원으로 빚을 갚겠다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창원에 본사가 있는 HSG중공업은 조선·해양 플랜트 기업으로 재무적 투자자와 손잡고 지난해 12월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 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에 든 중견 조선소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 부진과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