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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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곤란에 빠진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 9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고종사자는 방과 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대리운전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 및 영화 관련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영세자영업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체가 해당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에서는 무급 휴직 기간이 길어지는 중소기업(50인 미만) 근로자를 지원한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이 특고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장기 무급휴직자를 추가했다.

고용부는 지원조건을 지원대상자의 경제상태에 따라 두가지로 제시했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또는 매출이 25%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이 작년 12~올해 1월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엔 올해 3~5월에 무급휴직 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매월 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사이에 있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7000만원인 경우(자영업자는 연매출 1억5000만~2억원)에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기준이 50%로 올라간다. 무급휴직 일수도 3개월간 45일 이상(또는 매월 1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오는 18일 구체적인 필요 서류 등을 공지한 후 6월1일부터 별도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열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후 2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매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1차 때 100만원을 주고, 추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특고종사자 중 지자체에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기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된다. 향후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나올 경우 이 지원금과도 중복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특고종사자 대상 지원금 5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