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부모와 주소가 다른 1인 청년 가구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지만 일부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 1인 청년 가구는 부모 가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의 건보료를 합산할지 분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