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 후 결과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 후 결과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 사정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2개월간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최대 20만 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소득 하위 40%에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씩 깎아주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무급휴직자·특수고용직 등에 50만원씩 두 달 현금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자 집중 지원

정부는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건설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탓에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사업주 사정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약 10만 명에게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종사자 10만 명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한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운송업, 교육업, 여가 관련업 등 3개 업종을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줬다”며 “이들 업종 외에도 각 지자체가 판단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업·휴직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사유에 무급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에 월 45만5000원, 4인 가구에는 월 123만원씩 지급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까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3개월)을 받으려면 취업을 전제로 구직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활동 계획’을 내도 된다.

공사 중단 등으로 수입이 급감한 건설 일용직에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27만원)를 선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64만 명 중 83%인 53만 명이 일을 쉬고 있다.

4대 보험료는 3개월 유예·경감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의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3개월간 30~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월소득 기준으로는 223만원 이하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감면액은 직장 가입자들이 월평균 2만원, 지역 가입자들이 월 6000원 정도다. 하위 20% 이하의 경우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 조치에 따라 3개월간 50%씩 감면받는다.

건강보험료 감면 기간은 이달부터 5월분까지다. 대상자로 분류되면 3월 감면분이 다음달 청구액에 반영된다. 다음달엔 기존 건강보험료 대비 40%만 내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납부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둘 다 이달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3월 부과분의 납부 기한이 다음달 10일인 만큼 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납부 유예 외에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30% 감면 혜택도 준다.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 외에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분을 이미 납부했다면 5월에 환급해준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른 전체 납부 유예액은 7조5000억원 규모다. 감면액은 총 9000억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이 납부 유예를 신청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노경목/백승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