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해운항만업계 임대료 등 187억원 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해운항만 관련 업계가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등을 최대 187억원 감면받는다.

부산항만공사는 19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해운항만 분야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한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카페리 선사에 대해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20%, 최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예상액은 모두 4억여원이다.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면세점, 식당 등)에 대해선 올해 8월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감면대상 임대료는 21억5천만원에 이른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 업체(68개사)에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한다.

배후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9개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10%를 추가로 깎아준다.

선용품 공급업, 항만용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은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항만하역업체에는 지난해보다 물동량이 15% 이상 줄어들면 시설사용료를 10% 감면한다.

다만, 규모가 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부두 운영사는 연간 임대료 비율에 따라 20억원을 배분해 감면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 해운항만업계 임대료 등 187억원 감면
한국, 중국, 일본 지역만 운항하는 선사에 대해선 1년간 한시적으로 50억원을 지원하되 개별 선사의 부산항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환적화물의 부두 간 운송비 50억원도 선사들에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업체가 이미 납부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는 즉시 환급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액은 공사의 연간 매출액 5.7%, 임대료 수입의 10%에 해당한다"며 "항만 관련 산업의 상황을 계속 살펴 피해가 확대되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