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 자르고 휴업수당 주면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해준다는데 어디에 신청하는 겁니까.” “6개월간 지급한다는데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내몰린 사업주들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 쏟아내는 질문들이다.

'코로나 휴업수당' 정부지원금 66→75%로 확대
정부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이나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408곳에 달한다. 지난 주말만 해도 2200여 곳 수준이었으나 2일 하루에만 1181건, 3일에도 1007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업장이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근로자 수는 5만7872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높였다. 기존에는 평소에 비해 재고량이 50% 이상 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기만 하면 휴업으로 간주해 지원한다. 가령 한 달에 평균 20일을 일하는 근로자를 4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직전 6개월 전부터 3개월간이다.

지원 금액도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최대 3분의 2였으나 4분의 3으로 높였다.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 한 명을 휴직시키면서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줬다면 정부 지원금은 105만원이다. 사업주 부담이 기존 월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이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 비율은 달라진다. 지급한 휴업수당의 75%를 보전받으려면 중소기업이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은 200명 이하인 사업장이다.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최대 3분의 2만 지원한다.

휴업 조치가 2월 1일 이전 이뤄진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 지원 비율(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을 적용한다. 가령 작년 1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12월과 1월분은 최대 3분의 2, 이후부터는 4분의 3을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휴직을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까지는 신청 후 휴업수당 지급, 고용유지 여부 실사 등을 거쳐 한 달가량 소요된다.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매달 신청서를 내야 한다. 만약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감원하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는 물론 지원금의 최대 다섯 배를 추가 징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휴업 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의심 사업장에는 불시 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