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속출하면서 해외여행 취소와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1788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의 세 배 수준이다.

대부분 소비자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인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여행사는 상품 약관을 따지며 위약금 완전 면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달 27일 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조치를 결정한 나라의 경우 소비자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니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행업협회는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에서는 여행이 가능한 만큼 이런 나라로의 여행 취소는 일반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행업협회 내부에서조차 여행사 규모와 재정 상태에 따라 위약금 면제 범위를 두고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여행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