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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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집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차례(1·4차 실업인정일)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당분간은 처음 신청할 때만 방문하면 된다. 종전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의심자에 대해서만 온라인 교육을 허용해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함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민 업무를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혜자 중 코로나19 의심자는 물론 온라인 출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재취업 활동 증명이나 구직활동 지도는 유선으로 대체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청도지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산업안전 감독을 유보하기로 했다.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 신고 사건도 출석조사에 한해 2주간 중지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상시검정)도 2주동안 중단한다.

고용부는 또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를 다음달 3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한국잡월드는 하루 평균 3000여명이 찾는 국내 최대 직업체험관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국 산하기관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만큼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 휴가(연간 최장 10일) 사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하라”며 “출퇴근 시간대 분산을 위해 기업들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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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