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용 난로에 들어가는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광고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건설 현장용 난로 제조·판매업체인 메타노이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메타노이아는 ‘화락숯불난로’라는 건설 현장용 난로를 판매하며 제품의 용기와 팸플릿에 원료로 자연산 숯을 사용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도 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며 “제품이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 및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