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로 청년층의 근로 단기화를 야기한 반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고용 지원정책의 가입 요건은 강화하고 있어서다.

경기 화성의 한 중견 장비제조업체 대표는 “한 해에 젊은 직원을 200명이나 뽑는데 1년이 지나면 10명 남짓 남는다”며 “젊은 직원들의 중소기업 근속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신규 채용 근로자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 목돈을 모으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신입사원이 청년공제에 가입해 2년(자기 분담금 300만원) 혹은 3년간(600만원) 자기 분담금을 납입하면 만기 때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각각 16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오너 가족이나 친지, 고소득 근로자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올해 청년공제 가입 요건은 대폭 강화됐다. 월 500만원(세전) 이하였던 임금 조건이 월 35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인데 올해부터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게 됐다. 가입기간 3년형은 금형, 주물, 열처리, 표면처리(도금), 용접 등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만 15~39세 청년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37.6%가 ‘취업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2018년 36.1%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이유로는 ‘고용 불안정’(28.5%), ‘낮은 급여 수준’(22.1%), ‘개인의 발전 가능성 없음’(12.1%) 등을 꼽았다.

민경진/문혜정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