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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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이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긴다.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고객들의 대출액만큼 사온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20조원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물량과 같다.

내년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린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20조원만큼 가계대출을 제외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 100%를 맞추기가 수월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3∼4개월에 걸쳐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