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공고했다. 공고 후 14일 후인 이달 20일부터 향후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해 개시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위반 매출의 5% 이내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자율적으로 맺은 규제인 데 비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자판기 운영업은 최근 소비자의 기호 변화로 몇 년간 소비자들이 자판기 커피보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방향으로 기호가 변해오면서 자판기 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2610만원에 불과할 만큼 영세하고, 용기 단위로 LPG 연료를 파는 시장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것이란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