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주고, 가족에게 영화관 매점 사업 등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 회장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롯데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경영비리 사건 재판도 함께 받았다.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의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에게 임대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다. 1심은 뇌물공여 등과 관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는 선고 후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안재광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