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운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9곳과 경기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6곳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 것은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14년 만이다. 기재부는 “소규모 사업 검토에 재량을 부여해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지정된 15개 기관은 이날부터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거나,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관청이 제안서 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자사업 적합성 심사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KDI를 우회해 민자사업을 추진할 통로가 생겼다”며 “부실 심사로 수익성 없는 SOC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의 질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