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에 방송 못한다
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새벽시간 방송 영업 정지를 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2015년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신헌 전 대표의 범죄사실을 누락했다.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고의로 빠뜨린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롯데홈쇼핑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새벽시간대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한 과기정통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른 제재 처분 수단의 실효성, 협력업체의 피해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단,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