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5월 6일에서 8월 말로 4개월 연장된다. 다만 연장 기간에 적용되는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된다. 소비자들이 내는 휘발유값은 다음달 7일부터 L당 65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 축소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율 인하분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율 15% 한시 인하 조치’를 단번에 없애면 국민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9월 1일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연장 여부는 그때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율이 8% 줄어든 만큼 L당 유류세 인하금액은 △휘발유(123원→58원) △경유(87원→41원) △LPG부탄(30원→14원) 등 일제히 축소된다. 소비자들은 줄어든 차액(L당 16~65원)만큼 기름값을 더 내야 한다. 4월 첫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398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463원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율 인하를 두 단계에 걸쳐 환원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 유가 동향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배럴당 57.32달러였던 두바이유가 지난 10일 70.08달러로 41.5%나 오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번에 종료하면 서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렇다고 기존 인하율(15%)대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 들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난 1~2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번에 내놓은 ‘4개월 추가 연장+인하율 축소’ 조치에 대해 “정부가 중간지대를 찾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앞으로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유류세 15%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 2조원은 별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까지 늘려주는 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