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도 고성, 속초 등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내 공제가입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노란)가입업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배 혹은 7배로 확대, 1년간 낮은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유예, 대출금리 인하(현행 3.7%→2.7%)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이번 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또는 강원지역본부(원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전무)은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