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광고'가 달린다…버스에 디지털 광고 허용
“버스가 서울 청담동 같은 부촌을 지날 때는 스포츠카 광고를, 명동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 중국어로 된 광고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맞춤형 광고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광고업계 관계자)

‘움직이는 스마트 버스광고’ 시장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디지털 버스광고’를 선정하면서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디지털 버스광고가 도입되면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발광다이오드)와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에 동영상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광고’가 표시된다. 광고판에 표출되는 내용은 중앙 관제센터가 통신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 버스가 지나가는 지역의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설치할 수 없었다. 부분 개조(튜닝)할 경우 중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역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런 규제에 ‘특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여러 패널을 부착하는 데 따른 안전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조건이다.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명 밝기 수준도 제한한다. 주간 기준 3000cd/㎡다. 심의위는 특례 기간에 안전성이 입증되면 조명 밝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다양한 차량에 디지털 광고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디지털 버스 및 택시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호주 아일랜드 홍콩 등에도 움직이는 대중교통 광고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재난 긴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도시공간 분위기를 개선하는 등 공익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버스광고는 이때까지의 단순한 ‘동영상 버스광고’와 달리 광고 대상과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광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