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속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해보고, 상속인이 해당 개인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나머지 연금은 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착각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험가입 정보만 있고 세부내용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최근 1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280억원, 건당 16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알려주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단 신청 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후에는 3개월 동안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받을 개인연금 등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