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으로 車문짝 통째로 교체?…4월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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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잉수리 관행 제동
도어·펜더 등 경미한 사고때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지급
교통사고 때 시세하락 보상금, 2년→5년된 차량으로 확대
도어·펜더 등 경미한 사고때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지급
교통사고 때 시세하락 보상금, 2년→5년된 차량으로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및 찍힘 등 3개 사고 유형은 복원 수리비만 보상하도록 약관을 바꾼다. 앞·뒤·후면도어, 후드, 앞·뒤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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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 보상 대상도 확대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해주고 있다. 4월부터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