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30일 판가름난다. 지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에 고위 간부 감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조건부 지정 유보’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운위는 민간위원 아홉 명과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최대 17명으로 구성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번 지정안의 핵심은 금감원의 지정 여부다. 기재부는 2017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공운위 직전에 “금감원이 방만 경영 개선 등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제시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금감원과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한 데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까지 나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었다. 대신 기재부와 공운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1년 안에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9월 금감원 감사 결과 1~3급 고위 간부가 전 직원의 45.2%에 달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상위 직급 인력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공운위와의 약속 시한이 다가오자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의 1~3급 인력 비중을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도 금감원을 압박했다. 금융위를 통해 금감원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위 직급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 이행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공운위 개최 전에 관련 이행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 직급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