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선(先) 허용, 후(後) 규제’를 표방한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받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기업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수 없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꾀한다며 수도권을 대상 지역에서 배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들어설 예정이다.

기업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수도권이 제외된 점 때문에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수도권은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테스트베드(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라며 “수도권을 뺀 다른 지역에서 혁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라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