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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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기해년 새해를 맞은 금융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경닷컴은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중 실생활에 도움 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부자되는 한 해를 준비해보세요.

올해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은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대출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하루라도 덜게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은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여신거래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올해 1월 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그동안에는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심사한 결과, 금리 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바뀐다. 또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있도록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화면상에서 알려주기로 했다.

이날부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기를 이용해 은행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휴일에는 대출 상환이 안 돼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은행권은 오는 2일부터 대출 고객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하게 됐다.

은행권에 도입되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서비스'는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하거나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면제시점 10영업일 전 알려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부터 수신·외환·전자금융 거래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해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리도록 한 조치다.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설명서는 전면 재개정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신설된다. 은행의 여신 관련 상품설명서는 한층 세분화되고, 일반대출·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상품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대체로 설명서가 없던 전자금융 및 외환 관련 상품도 설명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핵심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까지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은 2021년 말로 3년간 연장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덕이다.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 점도 특징이다. 과거에는 가입 시 당해 및 직전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당해·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연 2% 내외의 저금리 대출이 새로 선을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1분기 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카드매출과 연계한 대출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1분기에는 중금리대출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규모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소득 요건은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은 2분기에는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을 위해 연 10% 중후반대의 금리로 긴급 생계대출과 대환대출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