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16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며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노조는 한국노총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