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 반려동물 콘텐츠 [허그]를 선보입니다. '포옹하다' '안다'라는 영어단어 'Hug'에서 의미를 따와 '반려동물을 힘차게 끌어안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허그] 안의 [펫북] 코너로 반려동물 이야기와 동영상을, [펫人]에서 인터뷰 기사를 다룹니다. 펫비즈니스부터 펫헬스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 차 안에 탄 반려동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펫미업 제공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 차 안에 탄 반려동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펫미업 제공
국내 반려인구 1000만 시대. 펫(Pet) 관련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해 오는 2020년이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치료, 수술 등을 보장해주는 펫보험은 반려인구 대비 부실한 게 현실이다.

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서 펫보험은 2007년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 및 신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에서 철수했다.

펫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반려동물의 신상이 확실해야한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보험료를 청구할 때 유사 반려동물을 데려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펫보험 건수는 약 2600계약으로, 서울시를 비롯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등록 건수 대비 0.3%에 불과하다. 영국(20%)이나 독일(15%)은 물론 일본(8%)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만일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 차 안에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안별로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물'로 담보 처리한다. 보상액수는 해당 반려동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을 보험회사가 참고한다. 반면 자신의 과실로 나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자가용이 아닌 펫 전용택시 업체들은 대부분 특약보험에 가입해놓기 때문에 차량 사고시 반려동물이 다치면 손님으로 탄 반려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펫 택시를 이용하는 반려인들은 해당업체가 이같은 특약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